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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꿀벌138
자유로운꿀벌13821.12.24

확진자 발생으로 기관이 일시폐쇄 됐을 때 연차 소진이 정당한가요?

저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관이 일시폐쇄가 되는데 원장님께서 당일 연차를 쓰기로 했던 사람은 그대로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관은 폐쇄 상태인데 연차 소진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더불어, 직장어린이집과 연결된 회사가 원래는 근로일이었던 특정일을 '전사휴무일'로 지정하면 선택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여 쉬거나 출근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많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전사휴무일로 지정되면 교사들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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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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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연차를 소진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폐쇄하는 경우는 무급휴업이 가능하지만, 자체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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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폐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거나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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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관은 폐쇄 상태인데 연차 소진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기관이 폐쇄되어야 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폐쇄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철회할 수 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많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전사휴무일로 지정되면 교사들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당한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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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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