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최근 코로나가 만연하여 종사자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회사에 보고하니 쉬어라고 하는데 개인 휴가로 쉬어라고합니다.
보상휴가, 연차를 다 사용해야 병가를 사용할수가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보건복지부 가이드에는 연 10일 병가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회사내부서류에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부여 여부와 방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병가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므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있는 병가가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개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임의로 유급휴가로 정해질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은 무급휴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상 의무규정이 없기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방침이 그러하다면 개인 연차 소진을 해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사업장에서는 병가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병가 사용을 승인해주어야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의미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통해 개인 연차등을 모두 소진한 후 병가를 사용하라는 사업장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위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위 사항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병가 사용방법은 따로 없으나 사업장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병가 신청서류(대중적인)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가 의무였으나 현재는 권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하고자 한다면 휴업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는 아니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의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병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