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만연하여 종사자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회사에 보고하니 쉬어라고 하는데 개인 휴가로 쉬어라고합니다.
보상휴가, 연차를 다 사용해야 병가를 사용할수가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보건복지부 가이드에는 연 10일 병가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회사내부서류에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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