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햇는데 진정서 제출 되엇다고 연락왓어요

당근으로 유모차를 거래햇습니다 와이프가 작년에 베이비페에서 사왓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판매햇지요 그런데 상대측이 정품 등록하면서 제조일이 23년이라면서 진정서를 제출한거에요 알고 봣더니 제가 중고 물품을 쓰기 싫어하다 보니 와이프가 당근으로 산걸 저에게 거짓말로 말한거더라구여 이럴땐 어떻게 되는지 와이프한테도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형사처벌로 단정되기보다는 판매 당시 질문자님이 유모차의 이력(신품인지, 중고인지, 구매경위)을 알고도 허위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설명해주신 사안 그대로라면 특별히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제조년도만의 문제이고 물품 자체에 하자가 그리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의 발생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다고 의견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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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배우자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설명하며 고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부득이 배우자가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신품으로 알고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고의 없는 착오 판매로 일정부분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와이프의 허위 고지가 단순히 남편에게 중고 구매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사건 접수한 부분이 일리가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는 게 필요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배우자분 또한, 해당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 내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