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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해파리62
과감한해파리62
23.08.07

매매의향서 법적효력 및 이와 관련 궁금합니다?

매도의향서만 작성 후 계약금 및 계약서 등은 지급받거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매수인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및 건축을 위한 측량, 수수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도인측은 매도의향서만 작성 후 해당 업체에 대한 관련 서류 미비 및 문서 유무 의심 등으로 인해 매도의향을 철회하려하는데 이와 관련해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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