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물품에 실제지급가격에 운송비 등의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관부가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신고하게 됩니다.
추후에 관부가세 보증금은 아마존에 환급요청 시 환급됩니다.
만약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관세를 과다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세관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사유서 및 과다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수정된 인보이스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