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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까탈스러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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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공휴일 퇴사일, 고용보험 중복

현 회사에 3월 3일을 퇴직일로 요청했으나(3월 2일 대체공휴일) 3월 3일 출근을 하던지 3월 3일 연차를 쓰고 3월 4일을 퇴직일로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 출근일을 3월 3일로 정해놔서 3월 3일 연차면 하루동안 고용보험이랑 이직 회사, 현 회사 겸업 금지 규칙에 걸릴 거 같은데
1. 제가 3월 3일 퇴직 요청한 걸 반려한 게 정당한지

2. 하루동안 중복 되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의 조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원칙적으로는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직한 회사의 조치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채용취소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