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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차라떼
말차라떼22.10.07

10월3일자로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30인이상 회사이고 월~금(09~18) 근무입니다.

9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원하여 그렇게 해준다고 답변 받았으나 어제 연락이와서는 9월 퇴사자 서류 마감되어 어려우니 10월4일자로 퇴사처리하는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과 3일 공휴일수당이 있어 챙겨주려는줄 알았으나 다시 2일자로 퇴사처리하여 주휴수당만 준다고하기에 4일자 퇴사면 3일 공휴일수당도 줘야되는거로 알고있다 그렇게 처리해달라하니 오늘 상급자와 상의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방금 연락와서 3일자로 퇴사처리해주면 되겠느냐하기에 그럼 공휴일수당도 나오는거냐 하니

"근무는안하셨지만 공휴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같아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일자 아닌 3일자 퇴사 시 공휴일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통화녹음은 다 해두었습니다.

큰금액은 아니지만 퇴사처리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꼭 받고싶습니다.


2. 또하나 10월 중도퇴사 시 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와는 상관이 없나요?

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돌려보니 중도퇴사여도 상관은 없는거 같은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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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느 시기에 퇴사하든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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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서 그렇게 약속했다면 공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도퇴사여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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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10월 3일 공휴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3개월은 월 단위가 아닌 월력상의 일수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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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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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0.3.자로 퇴사 시 마지막 근로일은 10.2.이며, 10.3 공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급여를 산정하므로 10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균임금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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