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인이상 회사이고 월~금(09~18) 근무입니다.
9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원하여 그렇게 해준다고 답변 받았으나 어제 연락이와서는 9월 퇴사자 서류 마감되어 어려우니 10월4일자로 퇴사처리하는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과 3일 공휴일수당이 있어 챙겨주려는줄 알았으나 다시 2일자로 퇴사처리하여 주휴수당만 준다고하기에 4일자 퇴사면 3일 공휴일수당도 줘야되는거로 알고있다 그렇게 처리해달라하니 오늘 상급자와 상의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방금 연락와서 3일자로 퇴사처리해주면 되겠느냐하기에 그럼 공휴일수당도 나오는거냐 하니
"근무는안하셨지만 공휴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같아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일자 아닌 3일자 퇴사 시 공휴일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통화녹음은 다 해두었습니다.
큰금액은 아니지만 퇴사처리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꼭 받고싶습니다.
2. 또하나 10월 중도퇴사 시 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와는 상관이 없나요?
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돌려보니 중도퇴사여도 상관은 없는거 같은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