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생애 첫 아파트인데 여러가지 사정상 입주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팔아버리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생애첫 구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3개월이내 주소전입과 3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추징을 피할수 있으며, 질문처럼 해당 취득세 감면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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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애 첫 아파트인데 여러가지 사정상 입주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팔아버리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
==>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팔아버리는 경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사고팔았던 이력이 있다면, 지금 새로운 집을 살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과거 주택 구입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을 팔아버리더라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당첨 후에 분양권을 매도하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 실거주의무 ,실입주의무등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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