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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254
깜찍한가젤25424.03.17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생애 첫 아파트인데 여러가지 사정상 입주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팔아버리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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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생애첫 구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3개월이내 주소전입과 3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추징을 피할수 있으며, 질문처럼 해당 취득세 감면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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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애 첫 아파트인데 여러가지 사정상 입주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팔아버리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

    ==>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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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팔아버리는 경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사고팔았던 이력이 있다면, 지금 새로운 집을 살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과거 주택 구입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을 팔아버리더라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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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당첨 후에 분양권을 매도하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 실거주의무 ,실입주의무등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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