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팔아버리는 경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사고팔았던 이력이 있다면, 지금 새로운 집을 살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과거 주택 구입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을 팔아버리더라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