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무기계약직 정년 만 60세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차는 16개 사용했음
올해연차가 내년 1월1일자로 발생하여 퇴직자는 사용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1.1이라면 올해 발생한 1.1.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내년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데 받으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시라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연차가 1월 1일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31일부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신규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