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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타조57
고매한타조5722.12.28

퇴직시 올해 발생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15년6월1일 입사

2022년12월1일 퇴사했어요.

회사가 매년 17개 연차를 부여받고 남은 연차에대해선 다음해 1월에 정산하는방식인데,

올해 17개의 연차중 8개 쓰고, 남은 9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내년1월에 정산해준다고해요.

그럼 올해 생긴 연차는 어찌되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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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6.1.~2022.5.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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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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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5년6월1일 입사

    2022년12월1일 퇴사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아래 같이 발생하니

    전체 발생개수에서 (사용분+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

    16.6.1 : 15개 발생, 17.6.1 : 15개 발생

    18.6.1 : 16개 발생, 19.6.1 : 16개 발생

    20.6.1 : 17개 발생, 21.6.1 : 17개 발생

    22.6.1 : 18개 발생

    끝.

    회계연도 기준

    16.1.1 : 15개*(7/12) 발생,

    17.1.1 : 15개 발생, 18.1.1 : 15개 발생,

    19.1.1 : 16개 발생, 20.1.1 : 16개 발생,

    21.1.1 : 17개 발생, 22.1.1 : 17개 발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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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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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 9개가 있는 상태라면 내년 1월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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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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