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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타조57
고매한타조57
22.12.28

퇴직시 올해 발생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15년6월1일 입사

2022년12월1일 퇴사했어요.

회사가 매년 17개 연차를 부여받고 남은 연차에대해선 다음해 1월에 정산하는방식인데,

올해 17개의 연차중 8개 쓰고, 남은 9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내년1월에 정산해준다고해요.

그럼 올해 생긴 연차는 어찌되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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