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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하고 야당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주요내용이 무엇이길레 재계에서는 반대하는가요?

현재 노동단체하고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데 재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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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위법한 파업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개별로 산정하여 청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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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불법 파업참가자에게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청에서 노동쟁의 발생 시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과다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두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파업이 되어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에 대해서 노조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