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퇴사사유 정정하는 법
임금체불 등 사유로 정정해야할거 같아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왜 임금체불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유인거냐고 근로감독관분께 요청해서 진정서 ,조서, 체불 내역서, 산정서 등등 다 확인하셨고 최저임금 미달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임금체불이 아니고 개인사정인게 맞는지 여쭤보니
- 임금체불은 맞지만 제가 일하는 도중에 신고를 한게 아닌 퇴사 후 신고를 했고 퇴사당시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겠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사직서를 쓴것도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고 한 후 신고를 했기에 정말 임금체불때문에 퇴사를 한건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가 갑자기 맘이 변해 신고를 한건지 증명할 수 없지않느냐 그리고 업주가 임금체불은 신고받았을때 인정하고 다 지급했으니 문제될게 없지않냐면서 퇴사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사정으로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기전 알아볼땐 다 14일 후에 오라고 했다 라고 말하니 이거는 근무중에도 신고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라고 하며 알아보겠다더니
해주신 말씀이 사유코드 정정할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나는 근무했던 곳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면서 퇴사사유 코드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정정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공단의 입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로 인해 이직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기 의견의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쪽은 어차피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으니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했던 곳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면서 퇴사사유 코드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정정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 네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든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해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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