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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다
바라보다21.12.30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락이 무엇인가요?

주린이입니다. 배당주는 주가에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배당주 몇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산일이후 주가가 빠져서 확인해보니 배당락이 라고 하는데 배당락은 왜 발생하는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하락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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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회사의 주식은 100원이었는데 연말이 되자 120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한 해동안 20원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원을 배당하면, 이제 회사에 남은 이익은 10원 뿐이니. 회사의 주가는 120원에서 10원이 빠진 110원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예시이므로 실제상황과는 다를 수 있으나, 대강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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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 이유는 배당금으로 그만큼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적으로는 배당률 만큼 주가가 빠져야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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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청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배당락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배당락이라 함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

    식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名義改書)정지개시일인 영업연도종료일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전 영업연도결산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증권거래소는 이를 중시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일보다 배당상당분만큼 하락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기준일 뒤에 배당락(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졌다는 뜻)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https://stockfree.tistory.com/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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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배당락이 없구요. 주식배당에 대해서 배당락을 시키는데, 늘어나는 주식 수 즉, 배당으로 인해 더 늘어나는 주식 수가 10%다 그러면 기존 주식의 가격을 10% 낮춤으로써,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배당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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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식은 총 100주가 발행되어 있고 그런데 주주들에게 1주에 배당금을 1원씩 분배한다고 하였을 떄,

    회사 자산으로 100원을 주주들에게 분배하여야 하고 회사의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므로

    배당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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