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名義改書)정지개시일인 영업연도종료일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전 영업연도결산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증권거래소는 이를 중시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일보다 배당상당분만큼 하락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기준일 뒤에 배당락(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졌다는 뜻)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