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통칭A) 업체에서 돌상차림(통칭B) 업체에 의뢰를 하여 웨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110만원 라고 가정 합니다.(VAT포함)
1)A는 B에게 행사비 중 7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B는 A에게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서면 계약 조건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A는 B에게 수수료 제외 만큼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3)손님은 A라는 업체에 카드로 결제를 진행을 합니다.
4)A 매출세액 실제로는 수수료를 뺀 30,000 원 이지만, 국세청 매출세액은 100,000원이 잡히게 되는거죠.
이럴 때 A,B 회사는 각각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는 차액 70,000원에 대한 소명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