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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진도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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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8

추가급여?부당이득 반환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행정 실수로 인해 추가급여를 받았고 그 다음달 월급을 일정부분 삭감한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통근시간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되었고 추가급여를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 후 다달이 주는 것으로 양측간에 합의했습니다.

1. 급여추가지급문제로(행정처리상 불가피하게) 퇴사일자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계약직이라 한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행정측에서 다음달 월급 더 안나오게 하려고 제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처리했고 통보를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 퇴사일자가 두개가 다르고 한 계약은 고용보험 취득 후 취소처리 되어 한쪽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3.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와는 상관없다며 3주 뒤 전액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 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양해를 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취직 후 반환도 기약이 없어 전액지불이 불가한 상태입니다ㅠㅠ

저는 행정처리시에 근로계약변경과 월급삭감 등 어쩔수 없겠지 하며 다 알겠다고 넘어갔는데....... 실수로 추가지급하고 월급삭감하고 반납까지 해야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추가지급된 부분은 반환해야 할 돈이라 소득이 생기면 줄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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