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분쟁인 만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보통 분묘의 경우라면 일정시점 이전에 이미 있던 부분이라면 임의대로 이전을 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분묘가 누구의 소유이든 분묘기지권을 획득한 상황이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임의대로 합의없이 분묘를 이전하였다고 이전비를 요구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토지소유자와 합의없이 이전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볼수는 없어보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법적 판단은 다를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