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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레터
필터레터23.06.11

동의없이 무덤을 이전하고 이전비를 달라고 하면 비용 지불을 안해도 되지 않나요?

시골 고향에 땅이 있는데 지목은 임야지만 실재로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로에 접하지 않은밭으로 대로와 접한 땅주인 a와 저의 땅이 맞닫아 있는데 이번에 측량을 하니a와 저의 땅에 무덤이 5기가 있었는데 이전비 문제로 저는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a가 무덤을 이전하면서 이전비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무덤을 이전하고 이전비를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 이 경우 법 조항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이웃집이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조금은 완곡하게 거부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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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분쟁인 만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보통 분묘의 경우라면 일정시점 이전에 이미 있던 부분이라면 임의대로 이전을 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분묘가 누구의 소유이든 분묘기지권을 획득한 상황이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임의대로 합의없이 분묘를 이전하였다고 이전비를 요구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토지소유자와 합의없이 이전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볼수는 없어보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법적 판단은 다를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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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묘지에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분묘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법정 지상권은 상실되고 분묘이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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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정도의 정보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이해관계와 숨은 이야기등이 있을지도 모르구요.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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