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권리인 바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는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료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