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땅에 있는 무덤 땅 이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덤이 5구가 있는데 한구 이전하는데 400만원을 요구 하네요.땅이 200평밖에 없는데 팔아봐야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땅입니다.
오래된 무덤으로 50년이상된 무덤들 입니다.
괘씸해서라도 땅사용료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권리인 바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는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료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