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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어떤걸 보상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금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더라구요

어떤 보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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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은 보통 예를 들어 길을 가다 타인의 물건을 떨어뜨려서 피해를 줬다던지

    아니면 거주하시는 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던지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보험입니다.

    즉, 자신의 실수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실수나 과실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대신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집에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보험은 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커버합니다.감사합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풀어서 이야기 하면 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 중 피보험자 본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긴 경우 해당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상 생활 중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을 하게 되며 고의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을 부딪혀 민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차주에게

    과실로 인해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사비로 부담해야 하나 일배책이 있는 경우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되며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억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라고 하는데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때 실손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주택의 누수로 아랫층에의 피해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나로 인하여 일상생활중에 실수나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대인이나 대물에 대해서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내집누수로 아랫집 피해 본의 아니게 남의 물건 파손 등 남에게 배상해야할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험인지 궁금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에서 발생한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충격하여 타인이 다쳐, 타인에게 보상을 해야 할 때,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타인에게 보상을 해야 할 때,

    가입당시 지정된 주택에서 누수로 인하여 밑집에 피해를 준 경우,

    커피숍에서 지나가다 타인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 타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등등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 가입자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켰을때 이를 배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자전거 탑승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누수피해로 인한 보상,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에 대한 보상등 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때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상대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법적으로 배상을 해 줘야 할 일이 발생할때

    보상을 합니다,

    업무중이나 자동차사고. 고의의 사고는 보상제외.

    예) 주택의 경우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장 가능

    백화점 쇼핑중 진열중인 상품을 넘어뜨려 깨뜨린 경우 등등 무수히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