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없이 정해진 계약기간에 근무하고 달마다 사장이 통장으로 월급을해줍니다.
이럴경우 1년에 지나도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확인할수있는건 통장에 매달들어오는 월급뿐.. 명세서는 따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