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 위법인가요??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 없이 매월 통장으로 입금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도 명세서 없이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법인회사로서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셔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여기서 "증명서"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경력증명서를 의미하며 여기에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즉, 경력증명서만 법적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대해 직원이 달라고 요청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 그러나 여기서 "증명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보면, 근로기준법과 같은 "사용증명서" (통칭 경력증명서)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한 "임금 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만 의미하고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이 노동부의 의견입니다. - 따라서 현재 법상으로 경력증명서 및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는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외 급여명세서 등 다른 서류들은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아쉽지만 이부분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빠른시일안에 이루어져야 급여명세서 미발급시 근로자가 겪는 불편함 및 최저임금법 준수율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사내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급여명세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가 요구하였을때 지급하여 주는것이 도리상 맞으며 안줄 사유는 임금체불이 아니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