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증명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보면, 근로기준법과 같은 "사용증명서" (통칭 경력증명서)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한 "임금 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만 의미하고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이 노동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상으로 경력증명서 및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는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외 급여명세서 등 다른 서류들은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이부분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빠른시일안에 이루어져야 급여명세서 미발급시 근로자가 겪는 불편함 및 최저임금법 준수율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