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의로운긴꼬리266

의로운긴꼬리266

가정집에서 자라는 감나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많이 자라서 담벼락을 넘어갔는데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과실에 맞으면 집주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목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수목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나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이러한 관리 책임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등을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치료비 나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감나무의 관리의무 위반에 따라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