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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06

옆집 감나무가 담을 넘어 왔을 경우 감의 소유권은 누구건가요?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감나무를 키우는데 감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어 갔을 경우 감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원래 주인것이라면 옆집 입장에서는 가지가 자기집으로 넘어와서 불편한 점도 있고 감도 떨어지면 치워야 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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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자는 감나무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감나무의 가지가 넘어오는 경우, 민법 제240조 제1항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은 소유자가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가 넘어와 피해를 본 자는 이에 대한 제거청구 후 임의제거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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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그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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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

    다만 가지에 대해서는 옆집의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2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 집 주인에게 담을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는 해당 감나무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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