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자는 감나무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감나무의 가지가 넘어오는 경우, 민법 제240조 제1항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은 소유자가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가 넘어와 피해를 본 자는 이에 대한 제거청구 후 임의제거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