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담넘어온 감나무를 잘라보리면? 법적으로
옆집에서 담장을 넘어 그늘을 만들어 화단에 피해를 주어
뻗어온 가지를 잘라버렸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할까요?
옆집 화단에 준 피해 보상도 청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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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손괴한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해당 손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옆집 화단에 피해를 준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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