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담넘어온 감나무를 잘라보리면? 법적으로

옆집에서 담장을 넘어 그늘을 만들어 화단에 피해를 주어

뻗어온 가지를 잘라버렸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할까요?

옆집 화단에 준 피해 보상도 청구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손괴한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해당 손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옆집 화단에 피해를 준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