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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7

회사 출퇴근 시간을 자꾸 강요해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근로 계약서를 적을 때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했는데요 그런데 자꾸 빨리 출근 늦게 퇴근을 강요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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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4.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를 하면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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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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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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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한 출퇴근시간에 따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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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 명령이라면 따르되, 가산수당 등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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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으로만 일하면 됩니다. 계약된 시간 이외의 근로는 합의가 필요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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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찍 출근 늦게 퇴근시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1.5배의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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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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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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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므로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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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칫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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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토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출퇴근 시간 기록이 잘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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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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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이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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