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출퇴근 시간을 자꾸 강요해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근로 계약서를 적을 때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했는데요 그런데 자꾸 빨리 출근 늦게 퇴근을 강요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한 출퇴근시간에 따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찍 출근 늦게 퇴근시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1.5배의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므로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칫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토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출퇴근 시간 기록이 잘되어야 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이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