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출근 시간대는 항상 일찍 출근하는데 퇴근을 할 때만 자꾸 정시에 퇴근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요 이런 문제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상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원칙적으로 종업시각에 퇴근을 하게되며, 이와 별개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하게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시에 퇴근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출, 퇴근 시간에 기재된 경우라면
출근시간보다 먼저 오신건 근로자 자율이지만
퇴근시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간 어느 시간을 출, 퇴근으로 정했는데
근로자가 임의로, 내가 빨리 왔으니 빨리 가겠다고
근무시간대를 이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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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 전에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이 근로계약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퇴근시간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똥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에 사용자가 퇴근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사용자가 퇴근하라고 하면 퇴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초과 근로를 한다 할지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중에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퇴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늦어지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어, 이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하여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에 일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찍 퇴근을 하지 못하게하는 것이 문제임을 제기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출근을 일찍하라는 사업주의 카톡/ 전화 등의 증거를 수집하셔서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수당을 달라고 요청해볼수 있을거라 보여지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다면 거부하시기 바라며, 정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지키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오라고 지시하면
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근할 수 밖에 없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 지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추후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시간 사용자의 지시 여부 등 입증을 하셔야합니다)
다만, 정시퇴근은 근로계약상 명시된 시간에 퇴근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기출근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