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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0.09

출근시간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가 있는경우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여러가지 일을 배워야 하는데 정해진 근무시간외에 추가로 일찍 나와서 일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요받는다면 이런것을 이유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출근 8시30분~ 퇴근 오후6시 30분

8시30분 맞춰서 출근 하면 사장이 니가 일을 배울려면 조금더 일찍 출근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어중간하게 출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맞게 출근 하고 있음에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일이 많을 때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끝나고 추가로 근무 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는 없지만

넌지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일을 하고 바쁘면 조금 도와라는 식으로 말은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3. 위의 두가지 사례 모두 추가로 임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추가로 근무를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를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거나 간접적이라도 퇴사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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