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출근시간이 9시인 경우 근로자가 업무 준비를 위해 10분 ~ 15분 정도 사업장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기업 조직생활에 있어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조기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