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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꿀벌49
후덕한꿀벌4923.07.26

근로기준법상 출근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9시출근해서 5시반퇴근 5일근무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근할때 8시45분까지 하라고하네요..

첫날이니 그럴수있다 했는데 점점 출근시간을 8시반으로 강요를하며 8시 45분에 도착을해도 출근이 늦는다며 뭐라고합니다.

9시까지 출근아니냐고 말씀드림 묵살해버리고 퇴근을 1~분이라도 일찍하면 그건 또 안된다며 뭐라고하는데 이럴경우 근로법에 위반되는 항목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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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 없이 일찍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동의없는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인니다. 또한 연장근로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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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배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 시간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조기출근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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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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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출근시간이 9시인 경우 근로자가 업무 준비를 위해 10분 ~ 15분 정도 사업장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기업 조직생활에 있어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조기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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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이란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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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조기 출근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부당한 대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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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전에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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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9시부터 5시반으로 정하였으나, 8시반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은 8시반부터 시작되는것으로 봐야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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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조기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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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결국 8시 30분까지 오라고 한다면, 출근시간은 8시 30분이 되며

    이걸 꼭 녹음 등 증빙자료 남겨두셔서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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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사용자가 당초 정한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을 요청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한 것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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