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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오리73
농산물소포장회사인데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수급받을 경우 한달 매일출근하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수급자인 농산물소포장회사가?
공급자인 인력사무소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누구랑 체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들이 인력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인력사무소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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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실질적인 사용주에게 있고,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력사무소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는 용역 알선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귀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