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해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를 책정하여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산재 보험은 반드시 적용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일하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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