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인일가구 비과세 가 해당 될수있을까요?
질문이 부족하여 다시 올립니다.
십여년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5년정도하다 임대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딸.사위 공동명의집에 함께 거주하고있습니다.아파트는 가족이 분리 두세대주가 안된다해서 사위가 세대주.저는 장모.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럴때 제 소유 아파트를 팔때 일가구.비과세가 될까요?같은식구.같이거주한다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거같아서요.,,또.혹.비과세가 된다면 제가 두채있다가 며칠전에 팔았습니다.바로 일가구 자격이될까요?그기간이 없어졌다던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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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