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과실이 회전차와 진입차의 동시 진입인 경우 회전차 우선으로 8대 2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속인 경우와 진입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진입차의 과실을 더 높게 보아야 하지만 상대방 보험 회사와 가해자가 인정을 못하게 된다면 보험 회사에 분쟁 심의 위원회를 통해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