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판결문이 나와서 ,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그 6개월 기준이 판결문이 나온 이후 집행권원을 신청한 후 의 6개월인지 6개월 정도 쯤에 집행권원을 신청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