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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앵무새231
소탈한앵무새23121.07.3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변제의사 집행가능

소액사건 판결이 나온 후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위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피고소인이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피고소인과 합의보다 신불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1. 판결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변제의사를 표현할 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나요?

2. 합의를 한다면 원금+이자+고소비용 ( 이 부분은 판결문에 명시됨 ) 을 포함하여 더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원금+이자+고소비용이 20만원이라면 60만원에 합의봐준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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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다면 변제하여 말소청구를 하면 됩니다.

    2.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채무자와 합의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결확정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채무자가 변제의사를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사안과 같은 합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제 의사만을 표시하였지 실제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상대방과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