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변제의사 집행가능
소액사건 판결이 나온 후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위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피고소인이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피고소인과 합의보다 신불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1. 판결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변제의사를 표현할 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나요?
2. 합의를 한다면 원금+이자+고소비용 ( 이 부분은 판결문에 명시됨 ) 을 포함하여 더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원금+이자+고소비용이 20만원이라면 60만원에 합의봐준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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