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변제의사 집행가능
소액사건 판결이 나온 후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위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피고소인이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피고소인과 합의보다 신불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1. 판결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변제의사를 표현할 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나요?
2. 합의를 한다면 원금+이자+고소비용 ( 이 부분은 판결문에 명시됨 ) 을 포함하여 더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원금+이자+고소비용이 20만원이라면 60만원에 합의봐준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다면 변제하여 말소청구를 하면 됩니다.
2.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채무자와 합의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확정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채무자가 변제의사를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사안과 같은 합의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제 의사만을 표시하였지 실제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상대방과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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