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우회로 야한 동영상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요
아동청소년 영상은 아니고 일반 일본 AV동영상을 종종 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야한동영상을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