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안 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외국의 영상들을 보는데....야동 사이트들에 외국야동만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한국야동을 봐버렸거든요...불법촬영물인지는 모르겠는데...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시청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법촬영물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성 착취물이 아닌 이상 시청만으로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에 한하여 시청행위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란물을 시청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