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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강아지289
견실한강아지28923.02.06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신고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되나요?

일용직을 7일 59시간 이하로 맞춰서 신고하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1달에 8일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되는 걸까요?

진짜완전대박헐정말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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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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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3개월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8일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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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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