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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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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공사중지가처분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결정문이 양당사자에 금일 송달되었는데,

채권자가 항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결정에 대한 항고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를 할 경우, 항고장은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