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떼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신청, 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