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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비버181
풍성한비버18122.10.27

민사재판중 입니다 재산명시신청 후 다음절차는?

민사재판중 입니다 재산명시신청후

다음절차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재산명시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는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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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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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떼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신청, 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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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때는 감치 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목록을 받아 해당 재산 등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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