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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유일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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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개/비공개 장소구분 질문

안녕하세요

보안담당자입니다.

CCTV 공개/비공개 장소구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층은 접견실 등이 있어 불특정 인원이 출입하는 공간은 CCTV를 공개장소에 설치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2층부터는 출입태그를 이용해서 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나, 업무상 직원이 손님과 동행하여 자주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2층 "복도" CCTV는 공개장소에 설치한 경우인가요? 비공개장소에 설치한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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