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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실시간 모니터 설치 관련 문의(CCTV 설치 및 열람 기준)

건물 1층에 CCTV 실시간 모니터가 외부인도 볼 수 있는 각도로 설치되어 건물 내/외부가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부 소형 매장이나 무인 매장 내부의 CCTV가 실시간으로 보여지는거야 당사자가 포함되어 볼 수 있다지만 건물에서 보여지는 CCTV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동 동선이나 주차장의 차량 등도 알 수 있게 될텐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CCTV 열람 및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접근 제한이 되어 있어야하며 보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거의 열람만 해당되며 실시간 모니터는 제외인걸까요?

촬영된 시점의 문제로 모두 CCTV 열람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한지 문제 없다는듯하여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외부의 이동중인 당사자가 촬영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행정지도 내지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