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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 입사 후 2024/7/15 자진퇴사 후
타 직종 2024/7/19 입사 2024/11/30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인데 180일 넘긴거같은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7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2개의 직장을 다녔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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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