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2024/4/1 입사 후 2024/7/15 자진퇴사 후
타 직종 2024/7/19 입사 2024/11/30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인데 180일 넘긴거같은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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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7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2개의 직장을 다녔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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