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 후 2년 만기 전 해지 통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 재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2년 만기 도래 전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통보 시점부터 3개월 후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재계약인 경우에도 3개월 후 반환 의무가 생기는건 동일한가요?
2.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번 재계약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해놔야 중간에 나갈 일이 생긴 경우에 더 유리할까 싶어서요. 청약 당첨을 결과에 따라 2년 못 채우고 이사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