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 폭언, 폭행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8~9월에 사장이 점심시간 반주 후 인사불성의 상태로 사업장에서
몇몇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아 내부적으로 사장을 해임처리하고
몇몇 여직원에게는 일괄적으로 위로 명목으로 100만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받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은 피해로는 엎드려 뻗치라는 지시에 불응하자 귀와 후두부 사이를 뺨으로 맞았으며
폭언을 당했고 젖꼭지를 꼬집혀야 했습니다.
증거는 사내 씨씨티비가 없어 영상이나 녹음 등의 자료는 없으며 주변 근무자들(6명)의 증언뿐이며 피의자는 그날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직장에서 생활 및 진급 등에 영향이 있을까바 그냥 입다물고 지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과라던지, 위로 명목의 대가를 일절 받은 적 없으며 그냥 남자니까와 같은 군대스타일로
묻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을 쓰는 시점까지 머릿 속에 자꾸 맴돌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고소사유가 충분할지, 그리고 너무 지난 얘기라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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