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4월 1일부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계약기간을 1월1일부터로 해야하는지 4월 1일이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