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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매너있는참매13023.06.09

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 기간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예컨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4월 1일부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계약기간을 1월1일부터로 해야하는지 4월 1일이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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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4월 1일을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의 개시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작성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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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기간은 4월 1일부터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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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에는 실제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월 1일을 시작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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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써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연차나 퇴직금 등 산정시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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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로 기재하는 것이 맞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수습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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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시점부터 시기를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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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4월 1일부터로 기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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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안에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3개월 + 정규직 계약을 하려는 것이라면,

    먼저, 3개월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1.1 ~ 3.31)

    추후에 정규직 전환시에는 4.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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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종료이후 별도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전환계약한 경우라면

    4월1일로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1월1일부터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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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이어서 곧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즉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 등에 있어서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때문에 입사일을 기간제근로자 입사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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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면 4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재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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