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인사이동 및 내용상이한 인사이동
안녕하세요 제가 고객센터에서 수습기간중 갑자기 생산직으로 지원한적도 없는곳으로 인사이동 조치가 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한 연봉과 직무도 추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어 하지 않고자 의사표현을 하였는데 만약 이로인하여 기존 업무배치는 불가하니 계속하거나 자진 퇴사조치를 유도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인사조치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혀 상관 없는 업무로 인사이동을 한 경우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명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고객센터 업무로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명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내용을 고객센터 업무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생산직으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자진퇴사하도록 강요할 때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