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급한 일때문에 주말, 야근이 포함되면 주50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중앙부처 등에서 급하게 업무지시를 해서 주말에 부득이하게 일을하게 된다면
이는 주 50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급한일이 발생하면 주 50시간과 무관하게 업무를 할 수 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앙부처 등에서 급하게 업무지시를 하여 주말에 부득이하게 일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부득이하게 일한 근로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2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한편,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자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그리고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법적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