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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다매171
불같은바다매17123.06.02

아이 전세자금도 증여세 신고하나요?

결혼할 때 5천만원 넘는 전세 자금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아이 스스로 전세 자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태주려는 데, 증여세 처리가 궁금합니다.일정 수준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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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차용등의 사유없이 무상으로 전세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해당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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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함에 있어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헤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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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해야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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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추후 자녀분께서 전세자금을 반환하실 예정인 경우 차용증 작성하시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진행하는 방향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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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추후 전세 뺄 때 다시 돌려받을 것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증여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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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결혼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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