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전세자금도 증여세 신고하나요?
결혼할 때 5천만원 넘는 전세 자금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아이 스스로 전세 자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태주려는 데, 증여세 처리가 궁금합니다.일정 수준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차용등의 사유없이 무상으로 전세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해당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함에 있어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헤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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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해야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추후 자녀분께서 전세자금을 반환하실 예정인 경우 차용증 작성하시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진행하는 방향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추후 전세 뺄 때 다시 돌려받을 것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증여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결혼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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