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봉 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인금 계약은 모두의 싸인으로 하고 있고 인금 추가 협상된 후 계약서는 못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이직시 필요하여 이전 직장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재직 당시에 연봉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연봉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