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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사랑이넘치는하이에나
안녕하세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주간(9~18), 야간(14~23) 스케줄을 근무하는 현장 관리팀이 있는데 야간 퇴근 후 다음날 주간 출근으로 스케줄을 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 퇴근 후 다음날 주간 출근으로 스케줄을 배정하더라도 다른 근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양해는 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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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야간 근무 후 주간근무를 배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